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이연아 기자
다음 소식은요?
[기자]
경남 창원에서 8살 아이를 차로 치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관련 경찰 수사 소식입니다.
이 사건 뺑소니범이 해외로 도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지난 16일 오후 3시 반쯤 경남 창원 도로에서 대포차를 몰던 운전자 A 씨가 길을 건너던 8살 초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겁니다.
뺑소니범 신원, 카자흐스탄 국적 20살 A 씨로 불법체류자 신분인데, 사고 낸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달아난 상황입니다.
현재 피해 아동 상태는 어떻습니까?
[기자]
교통사고 뺑소니로 피해 아동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
당시 빠르게 달리던 차량에 부딪힌 아이는 붕 떠서 날아갔다고 피해 아동 아버지는 설명했는데요.
당시 사고 목격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
[차정도 / 사고 목격자 : 작업 중에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사고라 짐작하고 확인하러 나왔는데 아이가 도로에 누워있더라고요.]
피해 아동 아버지는 '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'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"아들이 영영 떠나버릴까 무섭고 두렵다. 기도하는 게 전부인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마음이 아프다"는
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
이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죠?
[기자]
그렇습니다.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A 씨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.
A 씨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2km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도로에 자신이 몰던 대포차를 버리고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겁니다.
즉 A 씨는 부산에서 인천까지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활보한 겁니다.
이후 경찰이 뒤늦게 사고 차량 지문과 출국 당시 지문을 통해 A 씨의 출국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.
관련해서 경찰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
[안준현 /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: 경찰은 탐문과 압수수색을 거쳐 이틀 만에 불법체류자인 용의자를 특정했지만, 용의자는 범행 후 18시간 만에 출국했습니다.]
A 씨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는데, 인천공항은 어떻게 빠져나간 겁니까?
[기자]
이 사건 관련해서,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지만 인천공항 출국심사도 통과했다는 점입니다.
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했습니다.
실제 한국에 입국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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